정보Tip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절차 보증금반환

쭘쭈미 2023. 8. 27. 20:40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후 이사를  안전하게 할수있답니다.

전세자금을 지킬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뜻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 되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게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인터넷 신청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한 후,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수 있으니, 향후 대응에도 신경쓰며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한후, 이사를 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 가능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자격

1) 임대차 기간 종료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된 시점 또는 양자간의 임대차 합의로 인해 임대차 기간이 종료 시점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임차인이 일부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전액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

예) 전세금 2억중 1억만 먼저 받고 이후, 1억을 반환받지 못할경우에도 신청가능(일부의 보증금)

3) 등기된 건물

무허가 주택,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된 시점 3개월 전에 임차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온라인이나 해당 지역법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향후 전세반환금 반환소송을 대비하여,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집주인) 해외로 도피 등 국내에 없을 경우 최소 2달이  소요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청접 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대한민국 전자 소송 사이트 접속 >>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

2) 민사신청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효력발생시기와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 결정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집에대한 점유가 중된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 후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 내용이 공시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상 주택임차권이 명시 된 후 이사를 가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록 되는 소요시간은 넉넉히 3주 ~ 4주 정도 소요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은 일종의 담보의 역할을 할 뿐, 즉시 보증금을 회수를 할수 있는 점은 아닙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산 주택임차권이 명시된 경우 향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등을 통해 보증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면 아쉽게도 모든 보증금을 반환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셔서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12345